장애인 보호구역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보호구역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1.11.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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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역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보호구역 표시를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는 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내(교통여건과 효과성 고려 최대 500미터 이내)에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을 보호구역의 범위로 정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운전이나 보행을 하며, 장애인보호구역을 얼마나 자주 지나가 보셨나요?"

"아니면,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작년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대상 시설의 92.4%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지만, 장애인 보호구역은 전체 대상 시설의 2.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위 참고자료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경우, 주변에서 민원을 신청하거나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는 반대의 목소리 때문에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거주공간이 같이 있다는 증명을 해야만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은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인식부족·복잡한 행정절차·법률제한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더 많은 장애인시설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장애인 등의 안전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진욱(한국편의시설기술원 원장)
이진욱(한국편의시설기술원 원장)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언

첫째,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이 3,775개소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동과 출입이 잦은 이용시설 주변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생활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둘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최대 2배(범칙금 12만원)에 이르는 범칙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법칙금 부과이전에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