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의 날과 장애인권리협약
국제장애인의 날과 장애인권리협약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1.11.3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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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박사<br>(前 런던정치경제대학 아사아연구소 연구교수 / 前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대표 등)
김형식 박사
(前 런던정치경제대학 아사아연구소 연구교수 / 前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대표 등)

12월 3일은 「UN 국제 장애인의 날」 이다. 우리가 일 년을 두고 늘 되새겨야 하는 중요한 날이다. 이 날과 함께 우리는 「UN 국제 장애인 권리협약」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UN은 「국제 장애인의 날」이 제정되기 전인 1983년에서 1992년까지 「장애 10년」을 기념하게 하여 정부와 장애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세계 각처 장애인의 삶이 개선되도록 독려하다가 1992년 10월 14일에 장애 10년을 종식하고 12월 3일을 「국제 장애인의 날」로 선포하였다. UN은 공식 명칭을 2007년에 "International Day of Disabled Persons‘에서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로 2008년부터 「UN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에 준해 변경하였다.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장애인‘을 강조하여 ’장애‘가 먼저 모든 것을 결정했는데, 그것은 온 세계가 ‘장애’ 그 자체만을 가지고 법과 규제와 관습 등과 개인의 모든 됨됨이를 결정했었다. 장애인의 날을 맞으면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 소외, 배제, 불평등, 각종 폭력과 혐오, 인권침해 등의 근원에 대해 심각히 재고해야만 한다. 2008년에 선포된 유엔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선포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먼저다. 본 필자는 ‘장애가 아닌 사람을 먼저 보라’‘고 외치고 싶다. 이 날은 우리가 경축할 날이 아니라 사실상 분노해야 할 날이기도 하다. 왜 분노를 해야 하는가? 독자들께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6년 UN은 근 5년여 동안(2001~2005년) 정부 및 장애 NGO/DPO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06년 12월 13일 UN 총회에서 192개국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였고, 2008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자체만도 세계 장애계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한국은 2008년 12월 12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었으며, 같은 해 12월 21일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2009년 1월 10일 발효되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다섯 개의 개념을 그 핵심 주제로 제시한다. 즉, 인권, 평등, 장애인의 자주성, 참여와 연대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권리협약‘의 근본 목적을 잘 요약해 준다.

이 협약은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의 복지를 그만 강조하고 권리로 그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생 ‘장애인 복지’에 익숙한 우리에게 권리의 개념은 얼마나 생소하고 추상적인가? 그러나 장애인 복지의 핵심가치도 시혜와 복지가 아닌 인권과 권리, 즉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권리, 완전한 사회통합임을 재삼 강조한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서비스와 전통적인 자선과 시혜의 복지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존엄한 삶의 기회를 거부당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장애 단체와 당사자들은 ’권리협약‘의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UN 권리협약’이 하나의 선언문으로서가 아니라 그 본래의 원칙과 목적을 이행하는데 당면하게 될 문제점, 한국의 법조계, 장애 NGO/DPO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행과정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계는 ‘권리협약’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에 임하면서 몇 가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목표가 달성되도록 정부에 건의, 모니터링, 국가 간의 협력 등의 체계화 된 활동 전개를 위한 한국 장애 NGO의 준비, 결속과 연대가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한다. 한 가지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소수의 장애 전문가와 관계자를 제외하면 각종 인권 협약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무지’와 국가 차원에서의 협약 이행이 부진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협약의 원칙과 철학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장애계의 시급한 과제이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허브 누림 센터”는 경기도 57만 7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미션으로 하는 상당한 규모의 명실상부한 허브이다. 외람되지만, 한 가지 진솔하게 묻고 싶다. 「경기도 장애인 정보 누림」의 독자들 중 적어도 한번 쯤 ‘권리협약’을 훑어보았거나, 읽어보았거나, 학습해본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과연 장애인 중에 ‘권리협약’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보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권리협약’에 대해서 잘 모른 채 말로만 외친다. 사실상 한국의 그 많은 사회복지학과와 장애전문 교육 과정에서 심도 있게 ‘권리협약’에 대한 강의나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