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상시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안정적인 휴식, 여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 현재 경기도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해당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여행일정별 지원금액 등은 다음과 같음.
<여행비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 - 장애인 미등록 영유아(만6세 미만)이나,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소견증빙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진단서 필수) <지원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 의거, 장애 등록한 외국인 - 최근 2년 이내 ‘가족휴식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한 자 <여행일정별 지원금액 - 1인기준> - 당일여행 75,000원 / 1박2일 150,000원 / 2박3일 240,000원 |
- (신청자격) 해당사업은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대리인, 복지담당 공무원,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함.
- (신청방법)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할 수 있음.
-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등록증, 가족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우선지원 대상 확인용 수급/차상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함.
- 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 031-895-6138)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정보제공 기관 :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2021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과정 안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노년기 전환에 대한 실무자 기초역량강화 과정 함께해요!”
<과정개요>
• 교육대상 : 도내 장애인복지종사자 30명
• 교육일정 : 총 2일(12H)과정 / 2021. 12. 16.(목), 12. 21.(화)
• 운영방식 : 온라인 비대면 교육
• 교육비용 : 30,000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12. 9.(목)까지
• 신청방법 : 경기복지재단 경기평생교육원(e여.ggwf.or.kr) 온라인 신청
• 교육생 선정명단 공지 : 누림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교육생 명단 확정 후 교육비 입금관련 개별 안내 예정)
<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교육운영팀 / ☎ 031-299-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