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채용 로비 전 의원, 제주 첫 '김영란 법' 약식 기소
관장 채용 로비 전 의원, 제주 첫 '김영란 법' 약식 기소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6.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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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장복 공개채용 지원 후 제주장총련 회장에게 현금 100만원 돈 봉투 건낸 혐의 받아

제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채용과정서 인사위원회에 돈봉투를 전달한 의혹을 받아온 전 제주도의원 유모(56, 여)씨가 제주 첫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공개채용에 지원한 후 ‘편의를 부탁한다’며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에게 현금 100만원이 담긴 돈 봉투 등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의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는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 받은 민간단체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 전 의원이 금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제주도로 부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유 전 의원 사태 이후 제주도청서 관장 채용절차를 진행해 신규 관장을 채용하기로 했으나 내정자로 알려진 인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낙마한 후 다시 관장 채용절차를 밟는 등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