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표 당락' 광주사협회장 선거, 선거무효 결정…재선거 치러야
'7표 당락' 광주사협회장 선거, 선거무효 결정…재선거 치러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12.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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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치러진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서 연회비 소급 납부자 22명이 투표권을 취득해 선거를 치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선거무효처리 됐다.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한 결과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상 위법이 있고, 잘못 확정된 선거인명부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선거무효를 17일 공고했다.

현 협회장인 전성남 후보와 김재철 후보 간의 맞대결로 치러진 이번 15대 광주사협회장 선거는 박빙으로 치러져 총 투표자 수 1202명 중 997명이 투표에 참여해 502표를 득표한 전 후보가 495표를 획득한 김 후보를 7표 차이로 간신히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개표 직후 소급 납부자 다수가 투표권을 얻어 선거에 참여한 것을 확인한 김 후보 캠프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지난 2일 광주사협 선관위는 김 후보 측에 소급 납부자 22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확인, 통보했으며 지난 16일 절차에 따라 선거무효를 결정한 것.

선관위 측은 이번 상황과 관련해 3곳의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두 곳에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자 선거 무효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번 15대 광주사협회장 선거는 선거인명부를 잘못 확정한 절차위법이 있고, 지난 1일 선거결과 득표수가 7표에 불과, 잘못 확정된 선거인명부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제39조(규정위반처리)의 규정에 위배, 제41조(구성 등) 3항에 근거해 출석위 2/3이상의 찬성으로 선거무효를 의결했다.”며 “재선거에 관한 사항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전성남 후보는 성명서를 내고 분노를 표출했다.

전 후보는 “선거과정 중 이해할 수 없는 선관위의 결정에도 그 결정을 준수해 네거티브 없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믿었던 사실과 공정, 정의가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더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정의로워야 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정의는 사라졌고, 더 이상의 기대감이 없다. 내가 직접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기간 동안 퍼지기 시작한 나에 대한 악성루머와 비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나갈 것이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 상황을 초래한 것들이 무엇인지 나를 믿어준 광주사협 회원 앞에서 명백하게 밝혀내 지난 시간 묵묵히 참고 지내온 내 마음을 터놓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초 부정선거를 주장한 김재철 후보는 “선관위의 바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