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무엇일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무엇일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1.12.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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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원장<br>​​​​​​​(한국편의시설기술원)
이진욱 원장
(한국편의시설기술원)

ㅇ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법적근거> ※ ’15년 개정 법률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 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ㅇ 무엇이 BF인증 대상에 포함될까?

  현재 BF인증 대상은 ‘개별시설’과 ‘지역’이 서로 다른 법률과 지침에 의거하여 대상으로 지정됨.

개별

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를 계획·정비한 지자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른 지역

  이 중에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2의 2에 따른 시설을 의미함.

ㅇ BF인증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2015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하나,지난 5년간(2015.7.29.~2020.6.30) 사용승인을 받은 국가·지자체 신축 건축물 중에 BF인증 취득비율은 34.47%에 불과함. 아직까지 BF인증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또한, BF인증을 평가하는 인증기관이 8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중인데, 기관별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8개 인증기관의 심사 및 심의위원들의 인증지표 항목 외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평가 기준이 기관별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ㅇ 어떻게 ‘BF인증 제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

  BF인증제도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첫째, 인증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증 운영기관’이 설치되어야 함. 얼마 전 국회에서는 인증 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통과 되었는데, 장애인등 편의법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에 따라 인증 운영기관이 조속히 설치되어, ‘BF제도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겠음.

  둘째,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발주처) 담당 공무원의 BF인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사용승인을 받은 국가·지자체의 신축 건축물 중에 BF인증 취득 비율은 34.47%에 불과하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BF인증에 대한 인지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음. 다양한 교육을 통해 BF인증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셋째, 인증지표 및 인증수수료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비현실적인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신축·증축·재축·개축·대수선 등 건축행위에 따라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설치 가능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완화’ 기준 정립이 필요하겠음. 또한, 50층이상 초고층 건물도 인증 의무화가 됨에 따라 면적별로 산정되는 인증수수료 기준도 재정비가 요구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