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 지금까지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 및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
- 또한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촉진과 유지, 초기 경력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성격·취지가 다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권한 위임·위탁 및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주에게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
* 지방고용노동관 : 교육결과 제출 명령 사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관련 서류 접수 사무, 교육결과 제출사항 점검 및 민감정보 처리 |
- 또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근거가 법률로 개정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 민감정보 처리 |
과태료 규정 정비
-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1차 위반시) 100만원 / (2차 위반시)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글로벌장애인권리협약연구·실천센터, 제6차 CRPD 연구실천 포럼 안내
“장애인에게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통합사회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 위한 포럼”
• 일시 : 2022. 1. 13.(목) 15:00
• 주제 :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6조 ‘재활’ / 쟁점, 이슈, 실천방안 논의
• 방법 : Zoom / 온라인 실시간 과정
- 계정 : 840 6805 1003 / 암호 : 1234
• 신청방법 : 구글접수 (https://forms.gle/WMG7Z9Lb9uz18aLB8)
※ 전화 문의시 링크발송 가능
• 문의 : 글로벌블레싱
- (이메일) gbkorea38@gmail.com / (연락처) 070-4618-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