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1월 3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1월 3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2.01.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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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이는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기간이 유지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2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49명인 경우 2명으로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함.

* 상시근로자 기준 : 월 16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 「장애인고용법」 의거

** 사업주 의미 : (개인 경영인일 경우) 경영주 / (법인 경영인일 경우) 법인 자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고, 1년 고용유지 후 신청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함.

- 단,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함.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우편 및 전자신청(www.esingo.or.kr) 가능함.

- 신청서식,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 / 접속경로 : 공지사항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서 확인 가능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문의(☎ 1588-1519)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