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2월 2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2월 2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2.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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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심사 불편을 줄인다
  • 장애인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을 ’22128()부터 시행함을 발표
  • 법령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 직접 확보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 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하여 확인함으로써 심사대상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건강보험공단과는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 가능하며, 특히 혈액 투석 중인 신장 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심사 시에 제출해야 하는 3개월 간의 혈액투석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②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연장 및 영구장애 인정

-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신장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정을 거치는 동안 장애 상태의 변동이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하여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유지할 수 있음

- 또한, 영구장애 신장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연 4회 신장 이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장애 상태 변동이 있는 신장 장애인은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함.

③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을 기존 6개 장애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 뇌전증 장애)에서 4개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을 추가함.

④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 인정

-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의 개정안은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안건을 정할 수 있음

- 종전에는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 안건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장도 심사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