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4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전국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면 프로그램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7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추가 접종자만 출입·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던 지침을 강화하여,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운영중단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동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식사 대용 품목은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떡, 도시락, 기타 간식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노인복지관의 취미·여가 관련 대면 활동서비스는 운영을 중단하되, 노인돌봄맞춤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지속적 제공이 필요한 필수 서비스 또는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례관리, 경로식당(대체식 등 배달), 상담 등 비대면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중단없이 제공한다.
종사자와 프로그램 강사 중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PCR 검사를 강화해 1주일 간격으로 PCR 검사를 해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며, PCR검사 음성 확인은 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되, 시설 장비 보수나 응급환자 발생, 노인일자리 참여모집 절차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1회만 출입하는 경우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중 3차 접종자는 PCR 검사를 면제하나 1, 2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는 주1회 PCR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선제검사 실적을 별도 안내시까지 주 1회 제출해야 한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강화 방안이 중증과 사망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어르신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경로당 중단 등 방역강화 대책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축소로 이어져 고독과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독거노인 등에 대한 안부 전화 등을 통해 마음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