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11.~3.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11일(금)부터 3월 3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힘
-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분리하여 장애아동의 일시 보호를 위한 쉼터를 개설하기 위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
- 이번 개정안은 작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위임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 쉼터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 제정
-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반경 50m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연 면적 100m2 이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설치하여야 함
-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남아와 여아를 분리하여 주 7일, 24시간 운영해야 함
- 피해장애아동 쉼터에는 입소정원 4인에 대해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5명을 배치해야 함
-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 방법
-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3월 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됨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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