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누리는 관광
모두가 함께 누리는 관광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2.2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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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한국편의시설기술원장)
이진욱 (한국편의시설기술원장)

1. 모두를 위한 관광이란?

모두를 위한 관광은 장애, 연령, 성별, 인종, 국적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게 여가 문화를 즐기도록 하는 일련의 서비스와 관광지원 시설들을 말한다.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유형의 관광 활동이라도 자유롭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관광(물리적 환경, 정보 서비스, 인적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이라 하면,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유니버설 관광(Universal Tourism), 포용 관광(Inclusive Tourism)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무장애관광’, ‘문턱 없는 관광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2. 관광약자란?
관광약자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3에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및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관광약자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광약자 현황 : 국민 10명 중 2~3명은 관광약자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관광약자는 전체 인구(내국인)의 약 25.6%, 경기도내 전체 인구의 22.1%로 집계

3. ‘무장애 관광관련 법률

구분

내용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있으며, 기본이념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관광기본법

관광 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

관광진흥법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 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

 

4. 경기도 무장애 관광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사업으로는 무장애 관광지 조성 및 홍보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 관광약자를 응대하는 관광업계 및 관광안내소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경기여행누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약자의 이동 및 시설이용, 정보접근 보장 강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경기도 무장애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조언

경기도는 경기 무장애 관광사업을 통해 관광 취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가족 등도 어려움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관광약자가 경기도 내 관광지 방문 및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무장애 관광지로 지정된 곳 중에는 일부 시설에서는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과 설비가 부적절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상의 문제·지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시설개선이 미흡하거나 관광지 접근 자체가 어려운 장소도 있다.

특히, 산속이나 바닷가 주변 등 지형 상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관광지의 경우에는 접근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장애 관광지로 지정·홍보되고 있으며, 관광지 내에 경사가 있거나 문턱이 있는 경우에도 “<‘보행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구간’, ‘보행 도움이 필요한 구간’, ‘휠체어 통행 불가’>등을 구분하여 단순 정보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무장애 관광지를 단순 정보 제공 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이며, 이는 무장애 관광의 기본 취지는 아닌 것 같다.

또한, 실제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약자들은 무장애 관광지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많아서 이용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무장애 관광지라 하면 누구나 자유롭고(편하게)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는 시설 이여야 할 것이다. 평탄한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장, 장애인 등(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 경사로, 휠체어관람석, 임산부휴게시설, 점자블록 등의 편의시설(도우미견, 수어통역 등의 편의제공)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며, 저상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등 관광에 필요한 시설, 쉽게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용자를 위한 진정한 무장애 관광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 마무리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관광약자가 보다 쉽게 관광지를 둘러보도록 관광시설을 구축하고 정보제공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게 여가 문화를 즐기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제는 무장애 관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앞으로 더 많은 무장애 관광지가 조성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