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가 ‘부적정’하다는게 조희연 교육감의 뜻인가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가 ‘부적정’하다는게 조희연 교육감의 뜻인가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2.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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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협의체로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단순히 학령기에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중증장애인에게 학력보완 교육을 제공하고,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탈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고,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 9월 15일, 조희연 교육감님이 노들장애인야학을 방문해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 따라 중증성인장애학생의 교육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9월 15일의 방문은 단순한 방문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었던 서울시교육청이 정작 매뉴얼이 발표되자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증성인장애학생들이 장애인의 평생교육권리를 요구하며 직접 교육감실을 점거하는 투쟁을 했었고,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이었기에 저희는 조희연 교육감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장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야학에 돌아온 대답은 “입학자격 부적정”이라는 행정주의조치였습니다. 중증성인 뇌병변·발달장애학생들이 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중복지원이고,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입학자격이 부적정‘하다고 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평생학습이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중증뇌병변장애학생 그리고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학력 미인정 시설에 대해 입학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지난 6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서도 이용자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연령이 학령기(18세 이상) 이후인 자’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학력을 이유로 장애학생들에 대한 ‘입학자격 부적정’을 회신했습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위 행정절차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교육기본법」 제 3조와 4조,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평생교육법」 제 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위 행정절차는 중증성인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력을 이유로 중증성인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일등주의 교육’을 넘어 ‘오직 한 사람 교육’을 추구‘한다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뜻인지 그 답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2월 21일 오후 2시 그 답을 들으러 직접 서울시교육청에 찾아가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님의 회신을 기대합니다.

2022년 2월 16일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