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서 권리로”
“장애인 복지에서 권리로”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2.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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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김형식<br></strong>사회정책학 박사
김형식
사회정책학 박사

유엔 권리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8년 두 차례의 임기를 수행하면서 가장 분명히 주입된 하나의 관점은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 복지에서 권리로’라는 패러다임 변화였다. 

복지 혹은 자선은 아주 긴 역사와 나름대로의 전통이 강하다. 그런데 돌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복지와 자선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이 장애인을 과잉보호하고 격리하며 소외시키고 각종의 차별적 처우에서 제대로 해방시켜주지 못했다는 파격적인 지적이다.  

장애인 복지가 늘 함께했는데도 왜 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배제(exclusion)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거부당하는가? 왜 현재 많은 세계의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가난하며, 분리·격리되어 여러 장벽에 부딪혀 존엄스러운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고 반문해 보아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문제가 지속된 것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장애인의 법적 권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과 상관이 있을 것 같다.

과연 ’장애인에게 누가, 어떤 근거로 권리를 부여하는가.  왜 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배제(exclusion), 차별당하고 현재 많은 세계의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가난하며, 분리·격리되어 여러 장벽에 부딪혀 그들의 인권이 보장하는 존엄스러운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등의 질문에 흔쾌히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간략하게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이러한 권리를 부여했으며, 대한민국 헌법 6조 1항은 CRPD의 법적 권리를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 장애인들은 시혜적이고 수동적인 복지의 시대를 벗어나 능동적인 권리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열어가야 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운동은 자선(Charity)사업으로 대표되는 민간복지 전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영국에서는 국내·외적으로 크게 기여한 전통적인 대형 민간·자선 장애인 재단을 아예 폐쇄시키려 했던 거대 시위가 있었다. 반면에, 민간 복지를 후원하는 일반 대중은 민간·자선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 비판과 지지는 분명히 하나의 역설(패러독스)인데, 과연 민간복지에 대한 장애 운동권의 비판이 얼마나 정당하며, 과연 장애인 권리의 시대가 온다면 민간복지가 제공해온 선행과 각종 장애인 서비스와 자선은 무용해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필자는 기회 있는 대로 이 역설의 문제를 민간-자선 사업의 장, 단점을 정리하며 다루어 보고자 한다. 우선, 이 글에서는 민간-자선복지의 선구자적이며 혁신적인 기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종교의 가르침과 인도주의 사상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 관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파했고, 자선은 이슬람의 5대 기둥 중의 하나이며, 부처는 노약자, 빈자, 장애인의 고통을 측은히 여겼다. 그럼에도 간혹 자선 행위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며, 의존심을 키우는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된다는 질타를 받는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행하는 관대함, 혹은 자선 행위를 위선적이라며 배격한다. 그러나 쌍벽을 쌓기보다는 장애인의 권리와 민간-자선 사업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해야 된다는 잠정적인 결론이다.

, 2019년에 유엔장애인권리 해설집을 출판하고 부제로 복지에서 인권으로를 사용한 필자로서는 민간 복지도 충분히 권리의 시대가 요구하는 서비스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 기존의 복지/자선 복지도 이제는 보다 더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여러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우선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차별당하며 여러 장벽에 둘러 쌓여있다는 점, 도움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과 혜택을 받는 즉, 복지 서비스 전달자와 장애인과의 불평등 한 관계 개선, 장애를 어디까지나 개인과 가족의 비극이며, 정치, 사회적 문제로 제시하지는 않는 관행 등이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모두가 장애인 권리와 법 제정을 요구하는데, 민간-자선 복지는 정치적 활동과 요구를 경시한다.

우주형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에서 아래와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2019).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도 커져왔다. 다만 이 법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과 제도의 기본 틀과 체계를 세우는 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다. 또한 오늘날 복지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니며 권리로서 정착되어가는 추세에 서비스 법 역시 권리보장법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이제 장애인 복지는 더 이상 시혜나 자선이 아니며 권리이다.

이제는 장애인을 위해서의 시대가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의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