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 안내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3.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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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정보 접근성 향상과 투표편의 제공 확대 방안 논의

< 주요 내용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장애인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중앙선관위는 9개 장애인단체 대상 사전 의견 수렴 후, ▲투표사무관계자 대상 장애 유형별 지원 방법 교육 내용 별도 편성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자료 개선 등 장애인단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함
  •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책자·카드를 제작하여, 발달장애인 등 선거인이 투표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함
  • 문자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이 음성으로 투표일시·절차·방법 등의 선거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 ARS 회선을 운영하고 시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임
  • 어르신·장애인 등이 투표소에서 투표 편의 물품(특수형 기표용구, 투표가이드북·리플릿,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등)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한 투표 편의 지원안내문을 모든 투표소에 부착 예정임

 

< 장애인 참정권 보장 추진 현황 >

1) 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선거 안내 웹페이지 운영

- (목 적) 웹 정보탐색이 어려운 유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는 영상·그림·문서 등 각종 자료, 투표소 찾기, 정책공약 등 자료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퀵 링크로 구성된 웹페이지 운영

- (접속방법)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선거안내 웹페이지배너 클릭 또는 세대마다 발송하는 투표 안내문의 2차원 바코드 스캔

2) 수어투표 안내 영상

- (목 적) 청각장애인선거인에게 수어·자막·자료 영상 등을 활용해 투표 관련 정보 안내

3) 점자형 투표안내문

- (목 적) 시각장애인선거인에게 투표일시·절차·방법, 투표 편의 등에 대해 점자, 음성 등으로 안내

- (열람방법) 시각장애인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

4)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투표 안내,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s://www.nec.go.kr) - 보도 자료(2022.1.2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