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폭증 상황,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
코로나 확진자 폭증 상황,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
  • 김원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조직행정부장
  • 승인 2022.03.04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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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계 전문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지난달 24일 171,448명으로 전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과 이틀전 22일 95,347명에 비하면 가히 두 배 정도의 확진자 폭증이 발생한 셈이다

급격한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는 관련 행정영역 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한명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은 PCR검사부터 시작해 재택치료자 관리, 전담병상 관리 및 입원치료, 격리통지서 발송 및 키트배분, 자가격리자 관리, 격리완료자 생활지원비 신청 등 다양한 보건행정영역에서 많은 업무의 발생과 민원을 야기시킨다.

보건소에서 PCR 검사와 재택치료자 관리 등의 업무가 폭증하면 그 다음 단계의 업무들도 증가하게 된다. 확진자 치료 등을 담당하는 병원의 업무도 늘어났으며, 전 공무원이 투입돼 처리 중인 자가격리자 키트 및 자가격리통지서 배분,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한 부담도 크게 확대됐다. 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격리완료자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생활지원비 신청 또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국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국민에게 발생하는 여러 제한과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을 주고 실제적인 생계 타격을 방지하여 국가방역체계에 순응하고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한다.

이 업무는 애초 보건행정영역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다. 하지만 비상한 코로나 시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그 업무부담에 따른 고충을 감수하고 받아들였다.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 코로나 시국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리라 예측 못했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사회복지 행정영역에서 자신들의 부담을 감수하고 희생적‧대승적 차원에서 업무를 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복지행정, 보건행정 영역 모두 이전과 같은 대응으로 업무를 처리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관련 업무의 폭증은 곧 관련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난 23일 방역당국에서는 20만명 정도로 확진자 증가시 추가 소요 인력을 4000명으로 추산해 보건소 등 일선 보건행정 영역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지난달 28일부터 최소 한달간 파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에 방역 외 업무를 일시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하지만 복지행정 영역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규, 제도 어디에도 사회복지 행정영역에서 생활지원비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과 정부를 위한 방역시스템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은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이미 보건행정 영역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 담당업무 등은 전체 공무원들이 투입돼 현재 업무의 폭증이 있어도 어느정도 분산처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자 관리 등에도 투입돼 있으며 추가로 생활지원비 업무도 전담하고 있다. 그렇다고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복지행정 영역에 대한 대응과 처우개선 소식이 들리는 것도 아니다. 과연 이러한 업무분배 및 정부의 관심과 처우가 균등하고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인간에게는 거울뉴런세포라는 것이 있다. 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비교, 분석, 공감, 차별, 평등 등을 느끼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 누구나 가진 세포이다. 이러한 세포의 발현은 인간의 본능이고, 이러한 본능은 인간의 평등 및 비차별적 대우와 관련된 기본권을 요구하게 한다. 이러한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어떤 직업, 성별, 나이, 성격 등 각각 개별적으로 갖춘 특질을 넘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필요조건이다. 그런데 이 기본권이 충분조건처럼 작용해 기본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 집단, 계층이 생긴다면 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일반 직장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본연의 업무 외의 것이 맡겨진다면 기본권이 훼손되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극심하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업무의 부담이나 추가는 협의와 논의 그리고 적절한 보상책과 함께 주어져야만 하며 절대 당연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한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이러한 기본권 훼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비상시국에서 본연의 업무 외에 정해지지 않은 추가적인 업무를 받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해야 하는 건 어떤 값을 대입해도 참인 항진명제와 같다. 이미 어려운 상황에 놓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말고, 현업보상 등 합리적인 보상과 다양한 방식의 인력지원 등을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 대책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적용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사회복지 행정연구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올린 글을 보면 바쁜 와중에도 여러 개의 글이 달릴 만큼 절박한 토로가 이어지고 있어 일선 행정복지영역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보건행정 영역의 붕괴를 우려해서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듯이 기본권적 차원에서 복지행정 영역의 한계도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