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인 유지, 영업시간 11시까지 완화
사적모임 6인 유지, 영업시간 11시까지 완화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3.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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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6인으로 유지하되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저녁 10시에서 11시까지로 완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4일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현재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26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나 유행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규모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4%(3.4.)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1.7%, 3.4.)도 6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다.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하고, 이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나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지난달 3일부터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함에 따라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