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는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는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해야 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3.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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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는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에 선거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9대 대선 당시 우리 단체는 방송사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개표방송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의 일부이므로 선거권이 있는 청각장애인들도 올바로 방송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이다.

하지만 19대 대선 개표방송에서 수어통역을 한 방송사는 없었다. 이는 2020년 4월에 치러진 21대 총선의 개표방송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상파방송 3사를 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했다.

다행히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지난해 치러진 4.7 재보궐선거에서 MBC와 SBS가 일부이지만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했다. 하지만 KBS는 끝내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원회가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KBS에 권고를 한 것이다.

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한 이유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되어야 하며, 언어로서 수어의 지위의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이다.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들이 참정권 행사과정에 겪는 불편함이 아직도 상당하다고 판단해서이다.

오는 9일(수)은 20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선거일 당일 저녁, 방송사마다 개표방송을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개표방송을 준비하는 방송사에 요구한다.

개표방송도 선거방송의 일부이다. KBS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MBC와 SBS도 청각장애인들이 방송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최대한 제공해주길 바란다.

2022년 3월 7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