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일자리 안정을 위해 생산시설 지정 앞당겨
< 주요 내용 >
- 보건복지부는 신규 생산품 생산시설 및 생산 품목을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확정한다고 밝힘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당초 4월 말까지 예정된 심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생산 시설과 생산 품목을 조기 지정함
- 총 83개소가 신규·재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임
-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 등을 활용한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가 앞당겨져, 생산 시설 운영 및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
- (목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을 돕기 위함
- (내용) 공공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함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수의계약 가능함
- (기타)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은 꿈드래 쇼핑몰(https://www.goods.go.kr)에서 확인 가능함
저작권자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