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서비스원 출범 앞두고 법률 정비
복지부, 중앙서비스원 출범 앞두고 법률 정비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3.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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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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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25일 정식 출범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작업을 마무리 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롭게 설립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가 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위탁․수행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민에게 긴급돌봄, 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조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된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 지원 기관이다.

중앙서비스원은 ▲전국 단위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 및 지원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 보호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