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제언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제언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3.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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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한국편의시설기술원장)
이진욱 (한국편의시설기술원장)

누구나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집에서 누려야 하는 편안함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로 인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구조가 불편하여 고칠 의향이 있는 욕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실제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거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2018년부터 경기도 거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약 165(가구)(’21년 기준)에 대해 장애인의 주거환경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 및 중복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의 정도(상태)에 따라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환경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인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 장애인 및 중복 장애인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택내부 편의시설(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장애인 손잡이, 경사로 등) 및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등)에 대해 호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필요성

장애인 정책이 탈 시설과 자립생활지원에 집중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주거시설에 대한 중요도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쉽지 않으며, 편의시설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개인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및 각 지자체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중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개조사업은 더욱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3. 주요내용

장애유형

주요 개선사항

휠체어 사용자

(지체, 뇌병변 장애인)

출입문 문턱제거, 화장실 손잡이 설치, 디지털 무선리모컨, 상하 가동형 싱크대, 출입문 폭 확대 등

시각장애인

음성인지가능 초인종(초인벨), 점형블록·점자표지판·실내손잡이 설치 등

청각장애인

화면으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화상인터폰, 초인등 설치 등

정신, 지적

자폐 등

파손제품 교체, 안전제품 설치, 도색 등

기타사항

(주거환경개선)

도배 및 장판 교체, 출입문 단열, 환풍구 설치, 변기교체, LED등 설치, 방충망 설치 등

4. 현 실태 및 문제점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연간 약 160(가구)에 대해 장애인의 주거환경 및 주거 수준 향상

 

을 도모하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가구를 지원하다 보니 각 세대별 지원 받는 액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또는 장애의 정도(상태)에 따라 각 개인별 요구하는 편의시설의 종류(갯수)가 다양하지만,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신청 항목 중 일부만 설치(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불편함은 신청자 개인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홈이나, 단독주택 경사로 설치 등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의시설의 경우에도 거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임대주택의 경우 퇴거를 할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에 욕조제거, 높낮이 조절형 싱크대, 세면대 등 원상복구가 어려운 항목은 주택개조 지원 사업으로 설치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 개선방안

첫째, 장애인 거주환경,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를 통한 차별화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 가구당 최대 지원 할 수 있는 금액을 차등화 하여 장애의 정도(상태)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좀 더 많은 편의시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근거 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손잡이 설치, 단차제거 등 단순한 편의시설 설치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높낮이 조절형 침대, 싱크대, 출입문 개폐장치 등 고가의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 맞춤형지원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주택개조 가구에 대한 품질 보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와 의사소통 문제, 공사현장여건, 짧은 공사기간 등으로 인하여 공사 전·후 다양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만일 집수리 전·후 시공 상의 문제 등으로 신청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수리 후 무상으로 A/S를 해주는 사후관리도 필요하겠으며, 사후관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후관리제도 정착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임대주택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했던 임대주택의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기관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주거에 필요한 항목(욕조제거, 높낮이 조절형 싱크대, 세면대 등)에 대해 주택개조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마무리

탈 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이 강조됨에 따라 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아 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입문 단차 제거, 현관 자동문 설치, 화장실 손잡이 설치등의 단순한 편의시설 설치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창문 교체, 단열재 설치는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의 주거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