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3.2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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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해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하면 된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