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행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된다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행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된다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3.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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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개 분야 9개 과제 구성된「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발표
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업무배제,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도 1심 판결시 해고
경계선 지능장애 등 집중보호 필요아동에 3단계 전문 심리상담‧치료 등 케어체계
‘마음치유 그룹홈’ 시범운영해 특수치료전문가 통한 집중보호필요 아동 전문 케어

앞으로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행위자는 1심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한다.

서울시는 일부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의심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모든 상황에서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학대피해 아동은 물론 경계선 지능장애, 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선 3단계(▴임상심리상담원 수시 상담 ▴특수치료전문가 치료 ▴거점의료기관 심리치료) 상담 과정을 신설해 전문적인 케어 체계를 구축한다.

1단계로 시설 내 임상심리상담원의 상담을 거친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2단계로 일시보호시설 2개소(동부‧서부아동복지센터)에서 특수치료전문가의 치료를 받는다. 3단계로 거점의료기관(서울대병원)을 통해 전문치료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학대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특수치료전문가를 추가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3개소)도 새로 만들어 시범 운영하며, 매년 평가를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한다.

학대 의심자로 신고된 경우 즉시 업무 배제한다. 자치구 사례판단회의 등을 통해 학대로 판단되면 최소 ‘정직’ 이상, 법원 1심 판결 시 ‘해고’ 처분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정직’ 이상, 학대예방 교육 미이행 시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한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패널티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아동 생활시설 특성상 학대가 발생해도 시설 폐쇄가 어렵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

앞으로는 최근 3년 동안 법인 산하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민간위탁업체 선정 평가 시 공신력 부문에 감점 조치하며, 최근 3년간 학대가 연속 발생한 경우 법인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아동복지법」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시설 내 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를 촘촘히 확대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인권보호관이 각 시설별로 1인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9개 자치구 35명에서 전 자치구(25개구) 109명으로 확대한다.

또 학대당한 아동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공유오피스,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시설 밖 1:1 상담공간을 마련하며,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학대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도 강화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 할 경우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시설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