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승인 2022.04.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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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

[1부] 2022 양대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식

○ 일시: 2022년 4월 5일(화) 14시
○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앞
○ 보도자료: http://sadd.or.kr/data/17583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진행)
○ 주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 참여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포럼,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2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 (Disability Pride)

○ 일시: 2022년 4월 5일(화) 15시
○ 행진: 서울특별시교육청 → 세종대로사거리 → 서울시청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2022년도 6월 1일에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모인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포럼,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로 구성된 선거 대응 연대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4조에 따르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며, 교육권리의 보장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대학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인해 장애인은 제대로 된 배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 배제적인 교육 환경으로 인해 교육불평등이 발생하고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교육에서 소외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능력주의 교육체계 때문입니다. 이에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비장애인 중심의 능력주의 교육환경을 변화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차별없는 장애인교육권 실현을 위하여 출범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권리 보장입니다.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은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도입했으며, 통합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의무화하는 등의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성장과 발전이 멈춰져 있습니다.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수학급 위주의 분리교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리교육에서 벗어나 진정한 통합교육을 위한 시도교육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할 정도로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학력 소외가 심각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습니다. 또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며 평생교육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 특히나 중증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장애인교원 권리 보장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교원은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직군이라고 여겨왔습니다. 1990년 ‘장애인고용법’ 시행 이후 장애인고용이 의무화되고 시도교육청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은 1.97%로 정부부문 법정 의무고용률 3.4%에 비해 한참 미달하고 있으며, 고용부담금은 38,460백만원으로 전체의 7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교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의 원인은 교육계의 고질적인 장애인차별에서 기인합니다. 이에 시도교육감은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하는 종합적인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장애인 교육은 아직 절대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릅니다. 교육계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을 위하여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부모, 장애평생교육 당사자, 장애인교원이 함께 연대하여 힘있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