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로 대전환!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탈시설로 대전환!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4.0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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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 부쳐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주체적 시민이 되는 멋진 법률입니다.” (김신애 진술인)

2022년 4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서비스법」을 논의하는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왜 우리 아이들이라고 시설로 가야 하나?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 우리 자녀들도 주체적 시민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두 가지 법률안을 입법해 달라”고 절절히 호소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지 않는 법과 정책에서 이제는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국회는 조속히 두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 규정된 탈시설 지원 과정은 침해된 자기결정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김기룡 진술인)

“장애인 탈시설이 무책임한 강제 퇴소가 아닌가?”라고 탈시설을 왜곡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는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하여 거주시설이라는 특정한 주거 형태를 강요했던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공청회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진술인들은 모두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정부는 60년간 유지된 시설 정책에 대하여 반성하고, 이제는 법과 예산으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탈시설을 두려워하는 부모와 탈시설을 반대하는 논리의 상당 부분은 지역사회의 지원체계의 부족이라는 지적이었다. 지역사회의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정책이 유지되어 왔으며, 지원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족은 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공청회였다. 

지원체계의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을 격리‧배제하는 시설정책을 고수해 온 정부는 시설에 살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부터 해야 한다. (뉴질랜드 왕립위원회가 뉴질랜드시설을 조사한 보고서의 제목은 ‘시설은 학대의 공간이다’이며, 캐나다온타리오 수상은 지금까지의 시설정책에 대해서 발달장애인과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이 공청회 자리에 참석한 복지부는 외국에서도 탈시설 추진이 30~40년 걸렸다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외국에서는 1960년대에 시작돼 30년이 걸렸다. 지금은 2022년이다. 이것을 비교해서 말하는 복지부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이제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어떤 중증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언제든 자신이 시설에 보내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당사자의 마음과 거주시설이 최선의 선택지였다고 고통스럽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라.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시설에 가지 않고, 자기의 집과 동네에서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체계가 충분히 있다면 시설에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다.”

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는 24시간 개인별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자립정착금, 주택 등의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의 장애인, 장애를 가진 아동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설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을 고려한 탈시설과 24시간 자립생활지원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로드맵을 보완하라. 더 이상 부모나 가족이 하루라도 먼저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가 아닌, 하루라도 빨리 장애당사자가 충분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국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자립생활보장 조항을 원안대로 즉각 통과시켜라.

국회는 한국이 OECD 경제 규모 대비 최저 수준의 장애인예산 수준이라는 점과 코로나19 재난시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나,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회에 멈춰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거주시설 등의 폭력, 착취 학대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또한 ‘충분하고 공정한 재정지원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용'한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UN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이종성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에 대한 거짓‧왜곡을 발언 중단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입법 공청회가 열리기 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법안통과를 염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태어난지 4개월 만에 시설로 보내지게 된 발달장애인 문석영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탈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발달장애인들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시설에서 나와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탈시설 해서 못 살면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하지만 비장애인도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역에서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과 이종성의원이 탈시설반대를 선동하고 거짓왜곡 선전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애당사자 의원으로서 장애인권리에 앞장서는 것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격리정책에 동조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국민의힘과 이종성의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부터 제대로 읽어보길 바란다. 장애인을 위해서 국회가 이종성의원이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길 바란다.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정부는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정책과 예산 마련하라!

장애인과 가족들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통합된 사회의 주체가 되어,

누구도 시설에 가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연대하자!

2022. 4. 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