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가정과 가족
장애인의 가정과 가족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4.1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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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사회정책학 박사)
김형식(사회정책학 박사)

어느새 추운계절도 지나고 이제 화창한 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 등 국가적인 큰일도 있었습니다.

4월을 맞으며 장애인의 가정과 가족이라는 따스한 주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만, 그렇게 평이한 주제는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행복과 사랑과 안락함을 연상시키는 가정과 가족이 아주 소중하지요. , 본 기고문에서는 장애아동이나 가족을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는 보호의 의무만을 강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 협약’ 23조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핵심 유엔 협약들도 가정과 가족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램과는 달리 아주 각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가 논의될 당시 내용이 너무 상세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를 많이 야기합니다. 전문가들과 교황청 등의 몇몇 나라가 가장 우려한 것은 장애인들이 성적 경험, 성적 또는 은밀한 관계의 유지, 부모가 되는 등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까하는 염려였습니다. 가족에 관한 주제는 협약 6조의 여성장애26의 건강에서 여성의 임신중절과 함께 다시 부각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유엔의 경제, 사회 문화 협약(CESCR)은 너무 준엄하게 장애인들은 아예 ()이 없는 인간’(genderlessness)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가합니다. , 간혹 장애인들은 () 이 없는 인간처럼 취급당한다! 당연하지요. 결국 장애인은 사랑과 연애감정, 성도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도 아니라는 것 아닌가요?

국제 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촉구했고, 유엔 사무총장은 수차례 장애인 세계행동에서 언급도 했으나 지난 10여 년간 아직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한국을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간된 존엄성을 존중하고 행여 현존 법률이 성() 관계나 결혼,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약은,

장애인들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당사국은 가족 상담 등을 통해서 장애가 가정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부정적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한다. 가족을 위한 휴식, 재가 보호 서비스가 이용 가능해야 하고, 당사국은 장애 아동이나 성인을 입양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야 한다.

장애인들은 이성과의 관계, (), 부모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들이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이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당사국은 적절한 상담지원을 해야 한다. 장애인들도 타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피임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 신체의 성적 기능에 대한 정보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의 국가보고서 심사 당시 한국정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아동 부모의 자녀 양육과 해당 장애아동 가족의 권리 및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28월 제정된 아이 돌봄 지원법에 의거하여 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모 등의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서 아이를 돌보는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사업(장애등급 1~3) 수혜 아동을 제외하고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있으며, 정부가 이용가정의 소득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6.3만 가구에 2.1만 명의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11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보호자의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 추진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언어청각,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 운동)를 제공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사회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장애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아동들만 국가 정책이 되나요. 아동들은 자라서 성인이 안 되나요? 출산 전·후 산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중도 장애인 본인과 가정의 정신적, 신체적, 교육,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가정의 고통은 누가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덜어주나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가정생활이나 가족생활은 원만하며 큰 어려움이 없으신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가정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원만하며, 성인 장애인에 대한 가정과 가족 지원 사업은 만족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