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맞아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가정의 달 맞아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4.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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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접촉을 금지해온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결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요양병원·시설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다.

또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도 가능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