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청년내일채육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회복지사는 청년내일채육공제 대상이 아니다?
  • 대나무숲
  • 승인 2019.07.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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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내일도 채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회복지사로 복지관에 첫 취업을 한 20대의 신입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저의 꿈을 이루게 되어 정말 기뻤지만, 첫 월급을 받은 후 이 금액으로 나의 미래를 채워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을 알게됐습니다.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 사회초년생의 목돈마련을 위한 제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센터에서 사회복지관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는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 복지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휴가비지원도 받지 못하더군요. 사회복지사는 대한민국의 근로자도, 청년도 아닌가요?

복지의 중요성은 커져가고 제도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사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뼈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