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4월 4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4월 4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4.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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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설치 지역 선정
✚ [생활에 유용한 복지서비스] 장애인·노인·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주요일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 비대면 스포츠 강좌 개설 안내
✚ [칼럼-292] “장애인서비스의 미래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 복지 동향 >

보건복지부,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설치 지역 선정

3개 지역(경기, 서울, 부산)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지역으로 선정

  • 개 요
  • - 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3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고 밝힘

      * 피해 장애아동 쉼터: 학대 등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 사업목적 )

  •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회복 및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함

 

  • (2022년 계획)
  • -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 서울, 부산)에 남·여아동전용으로 각 1개소씩 총 6개소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예정임

 

  • (추진일정)

- (’21. 11.) 피해 장애아동 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실시

- (’22. 3.~6.)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공모 및 설치 준비

- (’22. 7.)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 주요내용
  •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피해 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했으나, 작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마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보건복지부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여 각 1개소씩 전용쉼터 설치를 추진함
  • 피해장애아동쉼터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하여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입소할 수 있음
  • 장애아동 쉼터 입소 정원은 남·여아 각 4인으로 구성되어 올해 7월 운영을 목표로 설치될 예정임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5913(피해장애인 쉼터 등)
  • 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 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생활에 유용한 복지서비스 >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장애인·노인·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주요안내

    - 420일부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노인·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됨

    주요내용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노인 보호구역 지정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 노인주거·의료·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주의사항)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최대 16만원,

    주정차 위반 시 최대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 - 뉴스 - 포토/영상-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문 의: 경찰청 민원콜센터(182)

     

    < 주요일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 맞춤형 비대면 스포츠 강좌 개설 안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 사업목적

    :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전국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최대 85천원의 수강료를 지원함

    - 지원대상: 12천명(2019~2021 기준)

    - 지원범위: (확대) 19~ 64세 장애인

    - 지원금액: (기존) 8만원 (변경) 85천원

    - 지원기간: (기존) 8개월 (변경) 10개월

     

    ■ 키핏이란?

    • 정 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비대면 스포츠 코칭 플랫폼

    • 기대효과: 재가·중증 장애인 참여 및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율 증가 기대

    • 이용안내: 20224월 말부터 4개 강좌 이용 가능함

    • 신청방법: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https://dvoucher.kspo.or.kr/)

                 키핏 홈페이지(https://keepfit.co.kr/)를 통해 신청 가능함

    • 문 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표전화(02-410-1298~9)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kodaf.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