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에 유용한 복지서비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 공고
✚ [주요일정]
- [누림센터] 「제13회 경기도 장애인 미술·사진 공모전」 개최 안내
- 개 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개정안은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인단체 등의 지속적인 개선요구 등을 반영 하여 마련함
- 주요내용
-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함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 ·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함
-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함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함
-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함
< 생활에 유용한 복지서비스 >
[한국장애인개발원]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 공고
• 공 고 명: 2022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시군구 ※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
• 지원규모: 지역 당 최대 2천만원, 총 1억4천만 원
• 사업내용
- 미등록장애인 발굴 지원사업
- 중복장애인 등록 지원사업
- 시청각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사업
-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
• 공고 및 접수기간: 2022년 5월 2일(월) ~ 5월 23일(월)
• 접수방법: 공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ddi.or.kr/) - 알림 - 공지사항 참고
• 문 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4512)
< 주요일정 >
[누림센터] 「제13회 경기도 장애인 미술·사진 공모전」 개최 안내
• 행사개요: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일상
• 대 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공모부문: 미술(회화), 사진(디지털)
• 인 원: 34명 (대상 2, 최우수상 4, 우수상 6, 가작 8, 입선 10, 특별상 4)• 신청기간: 2022. 5. 9.(월) ~ 7. 1.(금) 24:00
• 결과발표: 2022. 8월 중순(예정)
• 시상일정: 2022. 9. 7.(수)(예정)
※ 정부 시책에 따라 비대면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함
• 문 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협력지원팀(☎031-299-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