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과 장애인이동권
교통약자법과 장애인이동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5.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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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이진욱<br>(한국편의시설<br>​​​​​​​기술원장)</strong>
이진욱
(한국편의시설
기술원장)

1. 장애인이동권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장애인이동권이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교통약자법 개정 내용

장애인단체(교통약자포함)에서 오랫동안 목소리를 낸 끝에 작년 211231<교통약자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저상버스 전국 도입률이 서울(57.8%)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30% 미만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률이 10%대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1차 계획(2007~2011)에서 저상버스 31.5%. 그리고 20213차 계획을 통해 42.1%(15,178)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지역 간 환승체계도 마련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 및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별로 운영됨에 따라 운영 주체와 규정, 요금 등이 제각각이어서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는 등 불편이 제기되었던 내용을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또한, 국가나 도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도지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약자의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의 궤도운송법상 궤도·삭도를 교통수단의 정의로 규정하여, 이로 인해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함했다.

3. 왜 또 투쟁을 해야 하는가?

교통약자법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는 왜 또 투쟁을 해야 하는가?

작년 1231<교통약자법> 개정 내용 중 저상버스 설치대상에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이 빠져있으며, 교통 환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포함 되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경우 국가지원이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지원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다 보니, 국가지원을 의무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

실제 저상버스 도입률은 작년 말 기준 전국 35,445대 중 27.8%9,840대에 불과했다. 1차 계획의 목표치보다 3.7%나 낮은 수치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최근 3년간 증차가 되지 않고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는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복지콜을 이용할 수 있다.

4. 장애인단체의 투쟁 정당성 찬성? 반대?

출근시간대 장애인단체의 투쟁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논쟁이 뜨겁다.

일반시민들(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이동권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장애인단체의 시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지연 관련 출퇴근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는 이러한 불편함을 평생 겪어야 한다. 물론,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지금의 시위 방식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 이성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는 사회적 공감은 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에 겪은 불편함은 그 자체로 큰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과 일반시민들 모두의 편의를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모두가 함께 한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이다.

5. 결 론

2005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정 후 장애인단체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지하철과 버스를 점거하는 등 이동권 확보를 위해 강한 의사 표시를 하였다. 그 결과, 100% 만족 할 순 없지만 과거보다는 장애인 이동권이 개선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20년 전 당시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 13.74%에서 90% 이상으로 개선되었으며, 구조상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하게 승강기를 미설치한 지하철 역사도 순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저상버스 역시 현재 30%정도 수준에서 25년까지 50% 이상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같이 망하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살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장애인 단체의 투쟁인 만큼, 출퇴근 시간에 일반 시민을 상대로 불편함을 겪게 하는 방법은 가급적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불편 없이 함께 나아 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두를 위한 동행이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