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이주여성 노동자의 차별적 임금체계와 인권침해
사회복지시설 이주여성 노동자의 차별적 임금체계와 인권침해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22.05.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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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 이주여성 노동실태 조사를 통해

지난 4월말에서 5월 초 언론에 가족센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들의 노동실태가 다수의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언론에 나온 설문자료들을 우리노조가 4월 5일부터 18일까지 가족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1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내용들이었다.

설문의 다양한 내용 중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거나 주요한 내용을 몇 개 소개해자면 다음과 같다.

 

 

-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선주민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차별이 있다. 86.4%

- 일터에서 겪은 차별(복수응답) : 급여(89.8%), 승진기회(49.2%), 경력(39.8%), 국가 또는 인종차별(19.5%) *많이 나온 순서에서 4번째 까지만 소개

- 직장 안에서의 차별, 괴롭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 매우 심각하다(12.7%), 심각하다(30.5%) = 응답자의 43.2%가 가족센터 현장의 차별과 괴롭힘 문제에 심각함 이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 특성화사업 경력수당(36개월, 60개월, 84개월 이상) 대상자로서 경력수당을 받고 있다. : 경력은 되지만 아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12.7%), 경력은 되지만 일부분만 지급받고 있다(10.2%)

- 가족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특성화 사업 노동자들은 임금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있다(93.2%)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있다(39%)

- 일터에서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거부 또는 제한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19.5)

조사결과를 총평하자면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권적 가치가 중시되어야 하는 사회복지현장 중에서 특히 다문화가족과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된 업무인 가족센터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인권침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직장에서 다른 임금체계로 차별을 느끼고 괴롭힘과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가족센터의 이주여성 노동자 모두 우리 사회복지현장의 중요한 일원들이다. 우리들이 현장에서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존중을 찾아나가야지만 결국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우리의 인권과 존중을 찾을 수 있다. 지부는 앞으로도 가족센터를 비롯해 사회복지현장의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