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직원 성추행 복지관 관장, 징역 3년 실형
사회복지사 직원 성추행 복지관 관장, 징역 3년 실형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5.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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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관장이라는 직위를 악용해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7월 전북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C씨를 추행했다.

그의 만행은 장수군에 접수된 익명의 투서가 우편으로 접수되서야 멈췄다. 이 투서에는 A씨가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려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으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들을 억압한 부분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판단이 매우 잘못되지 않은 한 형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