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계속 지원"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계속 지원"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6.0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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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하락한 7,662명의 장애인에게 기존 시간을 적용하는 산정특례를 계속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종전 인정조사에서 새로운 판정체계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조사표로 개편되면서 기존 활동지원 급여 대거 하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 기존 수급자 월 한도액 산정특례 현황 세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급자격 갱신 신청한 44,071명의 기존수급자 중 서비스 시간 감소자는 7,185명(16.3%), 탈락자는 477명(1.1%)인 것으로 확인됐다.

갱신 전과 비교해 서비스 시간이 하락한 경우 3년간 기존 시간으로 특례 적용하고 있으나 오는 7월 이후 대책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롭게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 명(발달장애인 1.2만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