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지방선거,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여전히 부족
8회 지방선거,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여전히 부족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6.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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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서울교육감, 서울시 구청장 입후보자 총 71명의 점자형 선거공보 66종(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5종 제외)과 서울시장 및 서울교육감의 선거공보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USB)를 전수조사한 결과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는 최대 24면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동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

동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점자형 선거공보 66종을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 관련 면수 제한 위반 2건, 「공직선거법」제65조제8항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둘째 면 게재 위반 2건, 점자규정(한국점자규정, 통일영어점자 규정 등) 미준수 47건, 점자페이지 미표기 2건, 오류·오타 43건,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 중 점자형 선거공보 누락된 내용 27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USB)는 저장매체가 동봉된 봉투에 점자표기가 없어 후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며, 점자형 선거 공보와의 내용 불일치, 라벨규격 오류 등도 확인됐다. 아울러 사전투표일(5월 27~28일)이 지난 후에 우편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및 공약서를 수령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실로암IL센터 측은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과 제8항 위반, 점자규정 미준수, 점자페이지 표기 누락, 내용 누락 등의 문제는 「점자법」에 고시된 점자출판시설에서 제작되거나, 전문제작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보다 정밀한 점역·교정 과정을 거쳤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며,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후보자 정보와 공약 내용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면수 채우기에 급급해 점자형 선거공보가 책자형 공보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제작되는 것을 방지하고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점자출판시설과 전문제작인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도·점검체계의 구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선거공보의 저장매체(USB) 제작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저장매체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장매체의 부피, 무게, 이동 용이성 및 선거공보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저장매체를 활용한 선거공보를 모든 후보가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공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며, 점자형 선거공보 및 공약서의 제작 및 배송 지연으로 인해 시각장애선거인이 사전투표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로암IL센터는 "오는 2024년 5월 30일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와 더불어 저장매체를 이용한 선거공보도 모든 후보자가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 참여 권리가 더 이상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