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의 기본적인 조건 3가지
리더의 기본적인 조건 3가지
  • 최주환 전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승인 2022.06.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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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br>
 최주환 (전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리더는 무엇보다 ‘기준’이 확고해야 한다. 고집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역할수행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뜻이다.

간혹 민주적 리더십이랍시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 경우를 본다. 민주적 리더십은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보장과 소수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존중을 말한다.

리더가 원칙 없이 흔들리면 될 일도 안 된다. 또 무슨 새로운 경영이념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구성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그보다는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기 용이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우리 관장님은 무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리더의 두 번째 조건은 ‘관용’이다.
관용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용의 실생활적 의미는 ‘생각이나 사상 또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민주적 생활양식의 요소’라고 풀어 놓은 글을 보았다. 공감한다.

관용은 편견과 차별을 멀리하는 것이다. 비슷한 용어로 수용이나 포용 등이 있는데, 굳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리더가 조직구성원을 대할 때, 편견이나 차별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리더의 고의적인 왕따로 고통을 받았다는 사회복지사를 만난 적이 있다. 편견이나 차별 없이 구성원들을 넉넉하게 안을 줄 알아야 리더라고 할 수 있다.

리더의 세 번째 조건은 ‘책임’이다. 요즘은 조직구성원에게 적합한 일을 아예 맡기는 ‘권한 위임’이 유행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깔끔하게 소화할 줄 안다. 긍정적인 변화이고, 사회복지조직의 활성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권한 위임이 시설장의 면피요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간혹 있다. 맡겼으니 책임도 지라는 것인데, 권한 위임이 시설장의 책임까지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책임은 리더의 최종적 판단과 선택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동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무한책임과 사업에 대한 무한책임을 포함한다. 책임지는 자세의 건강한 누적이 조직을 살리고, 조직의 일도 살린다.

사실, 리더의 조건은 앞에 설명한 3가지 말고도 수두룩하다. 공감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덕목들이 이미 소개되어 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책들도 출간되어 있다. 그런데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주 초보적인 품성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서 구성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도무지 대안이 없다는 절망적인 호소를 듣기도 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다시 늘어놓아 보았다. 오늘 특히 강조하는 것은 ‘모든 책임은 시설장에게 있다’는 말이다.

존경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존경 받을만한 덕목과 실천의지를 갖춘 리더들이 많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