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권리’명시한 최소한의 안전망,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를 환영한다!
‘탈시설 권리’명시한 최소한의 안전망,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를 환영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6.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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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정착 조례)’을 통과시켰다. 비로소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명문화 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되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탈시설 정책을 위해 투쟁해 온 탈시설당사자를 비롯한 동지들과 제10대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끝까지 애써주신 서울시의원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 조례제정은 장애인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었기에 지극히 마땅한 결정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62명의 시의원 중 5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7명이 기권한 결과는 이를 대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시설단체 등은 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 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그 누구도 당사자 없이 탈시설을 논하지 말라’며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설 카르텔’의 얄팍한 선동에 속아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사회’,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일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도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구축을 촉구하며 3만 4천여명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쳐 왔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노동당 서울시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민중행동,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특별시당 등도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은 권리이며 해당 조례를 즉각 제정해야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 조례는 한계점도 분명하다. 탈시설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서 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 영유아시설을 제외한 점이다. 때문에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자립한 경우에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기거주시설은 실상 장기거주인 경우가 많아 현실상 거주시설과 대상구분이 모호한데도 제외됐다. 영유아시설이라하더라도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마땅히 탈시설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제외됐다.

또한 탈시설욕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시설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제정과정에서 삭제되어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우려를 고려하여 서울시 「제2차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2023~2027)」과 「제3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23~2027)」 수립에 반영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더욱 보장받을 수 있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본 조례는 장애인 뿐 아니라 천만 서울 시민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먼저 서울시가 모든 장애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정착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그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본원칙(당사자관점, 인권보장 최우선, 충분한 공적자원 지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5년마다 탈시설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을 마련해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국회는 장애인 탈시설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역사회 중증·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임있게 마련하고 인권적인 탈시설 로드맵을 실행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2. 6. 22.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