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7년 5월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지체장애를 가진 B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바로 갚겠다'고 해놓고 갚지 않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차 판사는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차용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피해 금액 합계가 6천만 원에 달해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며 "다만 확정적으로 고의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각 차용금의 이자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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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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