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조직에서 당신의 현위치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당신의 현위치는?
  • 양동훈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7.2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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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전 계약관계인가 vs 노동 계약관계인가
*출처 : www.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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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라면 계약관계에 의해 수퍼비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하며 상호 수퍼비전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사로서 윤리적인 것이며 타 직업군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전문성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조직에서 사회복지 수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수퍼비전에 대해 등한시 하고 소위 비공식적인 일상적인 수퍼비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내에서 공식적인 수퍼비전 계약을 하지 않고 정례화 된 수퍼비전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지현장에서 당면하는 많은 문제와 윤리적인 딜레마 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 문제가 고착되고 소진되어 이탈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권위 있는 사회복지학자인 카두신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는 국내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복지 수퍼비전이란 위계적이고도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그리고 그 상호작용 안에서 일어나는 전문적인 관계는 구조의 특성상 다소 위계적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감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러한 시스템적인 구조에 대한 저항과 반감으로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스스로의 포지션을 단순히 노동계약 관계로만 설정하면서 수퍼비전에 대해 비협조적인 사회복지사들을 일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이야기하는 노동 계약관계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복지조직과 개인 근로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일 것이고 사회복지조직 내부의 구성원 간에 전문가의 윤리로서 맺게 되는 수퍼비전 계약관계는 별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복지조직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 스스로가 자신의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졸업후 복지현장에 나오기 전에 예비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 수퍼비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르치기 어려운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지도감독론'과 같은 수퍼비전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전공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각 복지현장에서는 단순히 일상적인 수퍼비전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 수퍼비전 시스템을 체계적으 도입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수퍼비전을 통한 성장과 발전 그리고 다양한 문제와 이슈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본질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궁극적인 삶의 행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어느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수퍼비전 계약관계나 노동 계약관계 일면만을 주장하며 악의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인정받으며 계속 성장하고 또한 근로자로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퍼바이지이자 또 누군가의 수퍼바이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근로자로서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잘 담아내도록 사회복지현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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