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장애 비하,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장애 비하,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7.2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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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br>​​​​​​​사회정책학 박사<br>(前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대표) 등)
김형식
사회정책학 박사
(前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대표) 등)

오래전 여러 대중매체의 기사를 검색하던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이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늘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장애인단체 대표 등 진정인들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 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한 말을 심하게 질타 한 적도 있었다. 혹은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 , “신체장애인보다 못한 더 한심한” 이라며 장애인을 빗대어 상대방을 비하하고,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X 같은 게” 라는 욕설을 사용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마도 이것이 소위 늘 반복되는 ‘장애 인식개선’의 현실일 것이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표명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혐오·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을 적극 지지하지만, 왜 보다 강한 시정 권고나 처벌은 하지 않는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장애 인식개선’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8조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가 2008년 12월 국회에서 ‘유엔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기로 한 것을 완전히 망각했거나, 소위 의원 나리들은 ‘무엇을 비준하는지도 모르고’ 무식하게 비준에 동의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이렇다면 일반 대중은 어떠할까?

국회의원들은 과거 장애인을 더욱 심한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린 여러 입법을 개정해야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우려는 더욱 커진다. 결국 우리는 인권의 문제나 장애 인식 개선 등에 관해 ‘말만 무성할 뿐’ 실천의 의지는 없으니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는 신성하며, 예산책정, 대중매체, 지역사회 교육 등에서 폄하되거나 손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엔에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다 보면, 소위 국가를 대표하는 장관들과 고위 관리들마저도 권리협약에 대해서 무지했던 대표들이 너무 많았던 기억이 있다. 오죽했으면 유엔 권리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포함한 유엔권리 협약에 관한 교육 자료를 만들었을까?

유엔위원으로 활동하던 때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제8조 장애인식 개선에 이르면,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사실들을 발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소련의 언어 문화권에 속하던 사회주의 국가들,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동의 투르쿠메니스탄, 몽골, 아제르바이잔,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등은 거의 동일하게,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 많아 지적당하곤 했다.

우리의 장애인 인식 수준이 구소련 권에 속했던 동 구라파의 나라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한국 정부도 유엔 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최종 권고문을 받아야 했다.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식 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무교육대상기관의 교육 이행률은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중장기 로드맵 및 발전방안 연구(2018년)를 통해 장애인식개선 지표개발,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강사양성시스템, 교육 모니터링 제도화, 민간부문 대상 인식개선교육 확대방안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의무교육대상기관에 국회도, 법무부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식의 개선은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특수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욕구 충족을 위한 충분한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중앙 정부를 포함한, 각 시, 도, 지방정부는 연령, 인종, 젠더 종교 등과 관계없이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야 한다.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도 전반적으로 장애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권리위원회의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스웨덴 정부는 장애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새로운 국가 전략을 세우며, 일반 대중에게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뿐 아니라 남·여 장애인은 존엄성을 갖춘 독립적이며 능력 있는 시민으로서 권리협약이 천명하는 모든 인권의 소유자이므로 공공생활의 영역에서 모든 사회 문화적인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고등법원의 법관, 검찰 등 모든 법조인, 입법을 담당하는 정치인과 고급공무원, 교사, 경찰, 교도관, 고용주, 교육기관 등 모든 시민이 인식 개선의 대상이 되도록 장애인 단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협조로 인식 개선 전략을 세우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하는 문제를 독자 여러분이 생각해 주기 바란다.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장애인식은 ①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수용하고, ② 한 사회의 평등한 시민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③ 사회에 대한 장애인의 기여가 인정되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