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8.1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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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및  장애인활동지원 재난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 추가 지원 등 추진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이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1,536,000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 아울러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하여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해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