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유엔장애인권리위서 국내 이행상황 심의...장애인연대도 활동 시작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유엔장애인권리위서 국내 이행상황 심의...장애인연대도 활동 시작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8.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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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박경석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24일~25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협약)은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 차별금지, 장애인식 제고, 사회참여 등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에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설치되어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협약에 가입하였고, 2014년에 처음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이 협약에 따르면,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차부터는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이번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두 번째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병합 심의계획에 따라, 정부는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정리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2019년 3월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 제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보고서 심의가 지연되었으나, 해외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27차 회기(8.15~9.9) 중 한국에 대한 현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9월 9일까지 개최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7차 회기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싱가포르(심의순서 순) 등 8개국에 대해 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한다. 대한민국은 24일과 25일 제2·3차 병합 심의가 예정돼 있다.  2014년에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이후 8년 만의 심의이다.

 

장애계연대도 활동 개시

이번 심의에 참여한 장애계연대는 지난 21일 장애계와 위원회의 협업을 조율하는 국제장애인연맹(IDA)과의 미팅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비공개 면담 이후 23일에는 일본과 뉴질랜드 심의를 참관하며 전략을 수립했으며, 한국정부 심의가 마무리되는 25일에는 스위스 현지시간 14시(한국시간 21시)에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장애계연대는 보고서 작성, 사전 로비, 현지 로비 등을 통해 1차 최종견해 이후 별반 진전된 바 없는 정부의 이행을 세세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료적 모델의 장애등급제 및 등록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에 있어 장애포괄적 대응 미흡, ▲자폐성 장애인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장애여성에 대한 전반적 이슈, ▲만연한 성년후견제, ▲미흡한 사법 접근성, ▲장애아동 폭력 및 교육,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자의 입원, ▲탈시설과 자립생활, ▲이동권, ▲노동권, ▲장애 가족 구성권 침해 및 돌봄 부담 전가, ▲형식적인 통합교육 등 주요 이슈를 선별하여 지난 22일에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위원회에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면담은 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심의 이전 질문과 정보를 주고받는 자리이다.

이 외에도 건강권, 참정권, 주거권, 문화향유권, 당사자 참여, 장애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장애인 소외, 장애 관련 통계,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등 대한민국의 실태를 담은 병행보고서가 위원회에 전달됐다. 보고서 분량 제한으로 충분히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이슈를 다루는 로비문서도 추가로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의 노력을 포함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과 관련한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확대 등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장애인의 권리보장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돌봄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라며 “이번 심의를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국제적 기준과 보편적 잣대를 기반으로 파악하는 계기이자,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에 제출하였던 국가보고서를 최신화하였으나, 수정 본을 심의 이틀 전에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하였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동행해야 하는 시민사회에는 의견을 구하지도, 사전에 공개하지도 않아 비판받았다. 

1차 국가보고서 심의 당시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연대는 한국의 주요 문제인 ▲의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제도, ▲선택의정서 비준 유보, ▲건물 면적이나 건축 일자에 따라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만연한 장애인 폭력 및 노동력 착취 실태와 가해자 처벌 미흡,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부재 ▲특수학교와 통합학교 실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만연한 시설 수용과 비인권적인 운영 실태, ▲유명무실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의 내용이 전달되었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1차 최종견해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