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CRPD 국가보고서를 공개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CRPD 국가보고서를 공개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8.24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은 2008년에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이다.

협약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 상황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이다.

2014년에 1차 심의가 있었고, 2022.8.24~25에 양일 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UN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2,3차 보고서를 통합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만 보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인권단체의 민간(NGO)의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고 권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장애인단체의 NGO보고서는 유엔에 제출된 국가 보고서를 기반하여 보고서의 사실 여부와 적절성을 검토하고 제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UN에서의 심의를 위해 제출된 국가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시점에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에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부, 외교부, 문체부, 국토부는 물론, 사법부와 입법부까지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이렇게 높은 중요도를 두고 있는 심의인만큼,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열린 자세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감시, 감독 참여 보장을 규정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공개하고, 장애인단체들의 NGO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여 검토하게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크레믈린이 아니지 않는가.

 

2022.8.1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