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장 성희롱, 언어폭력, 예배강요 의혹 불거져...법인, "민원 접수로 처리 중" 3개월째 묵묵부답
복지관장 성희롱, 언어폭력, 예배강요 의혹 불거져...법인, "민원 접수로 처리 중" 3개월째 묵묵부답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8.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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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노인복지관 관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폭언, 자녀 리포트 작성 대필, 종교 강요 등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인천시 동구는 지난 23일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관장 A씨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 5월 이 기관의 법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 사실을 접수한 동구는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한 결과 A씨는 평소 직원들에게 “야”, “너”라고 부르며 무시했고, 화장을 하지 않은 여직원에게 “얼굴 꼴이 그게 뭐냐”는 등의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피임기구 사용 여부를 묻거나 성관계 경험을 물어보기도 했으며,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 자녀의 개인 리포트 등 과제물을 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개인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기도록 하거나, 설거지 등 관장실 청소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 강요행위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원 6~7명씩 조를 편성해 지역 교회 예배 출석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언어폭력, 성희롱, 예배 강요에 이어 후원금 횡령 의혹도 제기

취약계층 노인에게 지급한 후원금을 횡령한 의혹도 제기됐다.

인천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아름다운가게로부터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후원금으로 받은 전세지원금 460여 만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인천일보는 “2013년 아름다운가게로부터 지원받은 전세보증금 500만원을 전 관장 명의로 B씨가 거주하는 전셋집을 계약했고, A씨 취임 후 그의 명의로 재계약 했다. 이후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작년 6월 자신의 개인계좌로 수도요금 등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469만6430원을 입금받았으며, 후원금 지급 대상자인 B씨의 가족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장 예의 차원에서 여직원들에게 화장을 권유한 적은 있으나 비하 발언은 아니었으며, 논란이 불거진 성희롱 발언이나 아들 숙제, 예배 출석 강요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일을 잘 못하는 직원들이 비뚤어진 생각으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청과 법인 측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다같이 유니언 "관련자 즉시 분리 조치 및 직위해제, 민간위탁 해지해야" 성명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다같이유니온 등은 성명서를 내고 관장 해임 및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대한 민간위탁 해지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동구청이 지난 2월 동구노인복지관 관장의 부당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조사하고, 이 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맡은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기관장 교체 및 관련자 직위해제, 처벌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5월에 발송했으나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다.”며 “조사 결과 기관장의 비위 및 괴롭힘 등 부당행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음에도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문제가 된 관장 및 관련자들과 종사자들의 분리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결국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과 지역주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된 관장 및 관련자들과 종사자들을 즉시 분리 조치 ▲관장을 즉시 해임하고 관련자를 직위 해제 ▲도덕성을 상실한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대한 민간위탁을 해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동구청 측은 복지관 직원들 여러 명이 피해 진술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아 이와 관련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씨에 대한 징계와 관장 교체 등을 법인 측에 요청했으나 기관장 교체는 법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으며,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측은 “직장내 괴롭힘 제보가 아닌 민원 접수로 판단해 처리 중이며, 조사 중이다. ”이 문제를 제3자들이 문제를 비약해 위수탁 해지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