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요구 무시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당사자 요구 무시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8.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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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장애인단체, 노동조합 등이 연합하여 구성된 대책위원회입니다.

공동행동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화 뿐만아니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15,570원으로 22년도 14,805원의 5.2% 인상한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서 지원기관이 활동지원 단가 중 75%이상을 활동지원인력의 임금(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과 기관운영비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가 주 15시간 이상 노동 시 인건비성 경비 산출내역을 2023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1]과 같습니다. 2023년 정부안 15,570원에서 인건비성 경비 15,442원(단가의 99.2%)을 제외한 128(0.8%)원으로 지원 기관은 회의비, 교육비, 책임배상보험비, 사무실 운영비 및 관리책임자와 전담 관리인력 인건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관 운영이 어려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위와 같이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보장하려면 기관운영이 어렵고, 기관운영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인 것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명확한 기준도 없으며, 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도 없이 오로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수가는 단 한 번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을 보장하도록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지난 4월 국회토론회와 5월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과, 7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2023년도 단가를 17,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2023년 서비스 단가의 정부안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2023년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17,500원으로 인상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반복되고 있는 활동지원단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지원 사업의 당사     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서비스제공기관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수가 결정위원회’     구성하라!

하나, 수가에 법정수당, 기관운영비를 전액 반영하라!

하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분리 산출하고, 분리 지급하라!

하나, 감염 및 재난 등 긴급상황에 따른 활동지원사 임금 보전하라!

2022년 8월 31일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굿피플 / 굿잡자립생활센터 /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 / 누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 부천노인복지센터 / (사)장애인자립선언 /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지원센터 /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원주지역자활센터 /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서구지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