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한사랑마을 중증장애인 사망 사건 학대 정황도 밝히지 못하고, 엄정한 처분도 내리지 않은 사법부를 규탄한다!
달성군 한사랑마을 중증장애인 사망 사건 학대 정황도 밝히지 못하고, 엄정한 처분도 내리지 않은 사법부를 규탄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9.13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달성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에서는 2014년, 2015년, 2020년, 2021년까지 8년 간에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로 판정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가해자는 모두 시설 직원이며, 피해자는 모두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수용된 시설 거주 장애인이었다. 9월 6일 대구지법 재판부는 끊이지 않고 시설 내 장애인 학대 범죄가 횡행하는 이유를 법의 이름으로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휠체어에 묶여 문틈에 고정된 채 방치되어 사망한 중증장애인의 사건을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규정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9월,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인해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무의식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 만의 일이다.

우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과 수사의뢰 이후 달성경찰서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를 규탄하고, 다시금 무연고 중증장애여성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해 왔다. 검찰에 장애인복지법 학대 정확의 확인을 요청하고, 추가적으로 달성경찰서에 해당 시설의 책임자와 가해자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재판부에 올바른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수백 시민의 탄원을 제출하였다. 또한, 해당 사건이 돌봄 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과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권력관계를 위시하여 행해지는 대표적인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의 전형이며, 시설에서 주장하는 ‘피해자가 휠체어 벨트를 약 10년 이상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한없이 너그러웠고, 피해 장애인의 죽음에는 가혹했다.

경찰은 특별한 증거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불송치하였고, 검찰은 장애인 학대로 본 사건을 규정하거나 재조사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결과적으로 한 장애인의 죽음의 원인을 한 종사자의 ‘과실’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종사자 개인의 과실이 아닌 장애인학대에 의한 의문사이며, 시설 측 주장과는 달리 죽음의 경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모두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는데 전력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사회적 공분과는 달리 그간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 하였으며, 피해자의 죽음보다 가해자의 앞날을 걱정했다.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것이 진상규명을 위해 선고를 유예하여 다시금 다루지 못할 이유가 되는가?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이토록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근거가 정녕 될 수 있는가?

이에 우리는 대구지법 재판부의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인지 부족과 무감각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또한, 검찰이 즉각 현재 달성경찰서의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항소함으로써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7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