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9.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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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는 오는 28일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구소는 "지난 2021년 12월,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접근에 차별을 야기하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만으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특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의 권리보장과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첫 번째는 입원제도 및 입퇴원 심사제도의 개편이다. 입원제도의 개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개편, 입원제도 개편 시 입원비용에 대한 재정부담 및 책임/전달체계, 입퇴원 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역할 등이 이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안이다. 현재까지는 정신건강복지체계에서 장애등록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와 등록된 정신장애인에 대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서비스의 체계가 미비하고 질적 양적 수준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오랜 문제점이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으로 등록된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확장된다면,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더불어 정신재활시설은 정신건강복지체계에 잔류할 것인지 혹은 장애인복지체계로 이관 여부, 지역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부담과 책임/전달체계 등이 해당 쟁점에 포함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에 대한 연구소안과 입원제도개선협의체 및 자립지원협의체안을 공개하고 토론해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발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 당사자, △ 당사자 가족, △ 의료 및 간호전문가, △ 서비스 제공자, △ 사회복지전문가, △ 법학전문가, △ 보건복지부, △ 인권위원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