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한 정기급여 첫 지급...여전히 일부 시스템 에러 '혼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한 정기급여 첫 지급...여전히 일부 시스템 에러 '혼선'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9.21 0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큰 혼란을 겪은 차세대 복지시스템 개편 이후 첫 정기급여 지급이 지난 20일 진행됐으나 일부 시스템 오류로 인해 급여 지급 차질을 빚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 지급 대상자 총 449만여 명에 대한 급여액 8천954억 원을 생성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정기급여로 지급한 사회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이다.

복지부는 이중 426만7천여 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업무 시스템인 이(e)-호조로 지급을 의뢰하는 전송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급 의뢰가 완료된 급여는 2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개인계좌로 입금됐다.

생성 인원과 지급 의뢰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e호조 전송을 활용하지 않고 수기처리하거나, 추가 확인을 위해 지자체가 생성대상을 지급제외 처리하는 등 통상 생성인원 대비 의뢰인원이 적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지급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자체가 추가급여를 통해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23일 지급될 2차 정기급여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차 정기급여는 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영아수당(현금), 아동수당(현금), 아동수당(현물) 등 7종이다.

복지부는 이번 9월 정기급여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첫 급여 지급인만큼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급여 마감일자를 16일 0시에서 17일 0시로 연장하는 등 처리 단계별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

또 신규 신청자의 보장 결정이 정기급여 마감일 이후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 기간을 기존 26일부터 9월말까지에서 21일부터 9월말까지로 조정했다.

시군구는 1·2차 정기급여일에 미지급된 급여와 생성된 급여라도 각종 인적 변동, 소득·재산·공제 변동, 전출입 변동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해 지급 제외 처리한 급여를 21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지급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에는 시스템 에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사회복지사는 “청년 저축계좌를 신청한 대상자들의 급여가 미생성 되고, 그 사유조차 조회가 안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당사자에게 욕을 먹고 있으나 콜센터로 전화하면 질의하기에 남기라고 하지만 답변도 잘 달리지 않고, 이런 민원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이번달 한부모가정자녀 지원금과 아동수당이 미지급돼 연락을 해보니 시스템 오류때문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 언제 정상화될지도 모른다고 하고, 미지급 금액이 확실하게 지급되는지도 모르겠다고 해 속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9월 말까지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정기급여 지급일에 지급되지 못한 급여라도 최대한 9월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급여를 못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 사용자의 이용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