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정원 감축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정원 감축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9.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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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인천 특수교사 채용 66% 급감
• 인천 특수교육대상 장애 학생은 증가세, 올해 작년 대비 7% 증가
• 인천 올해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 80% 불과
• 교육부는 인천시 특수교사 내년 정원을 올해 대비 8% 이상 확대하라
•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사 법정 정원 배치율 90% 달성을 위한 연도별 계획 마련하라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내년 특수교사 채용 인원을 사전 예고했으며, 초등의 경우 9월 14일 채용 인원을 확정 공고했고 중등은 곧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사전 예고 및 확정 공고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채용하는 특수교사 인원은 총 32명(유치 11명, 초등 16명, 중등 5명)으로 올해 채용한 인원 총 94명(유치 14명, 초등 50명, 중등 30명)과 비교해 6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정원 감축 조치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덩치 줄이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인천시 장애 학생 수는 2019년 6,008명, 2020년 6,223명, 2021년 6,541명으로 연간 평균 4%의 꾸준한 증가추세였다. 특히, 올해(2022년) 특수교육대상인 장애 학생 수는 7,067명으로 작년 대비 7%나 증가하였다. 장애 학생 수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천시교육청도 특수교사 정원을 지난 4년(2019~2022년)간 연간 평균 8% 이상 증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특수교사 증원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2022년 4월 1일 자 기준) 장애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한 법정 정원 대비 인천시 특수교사 배치율은 80%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 6월 28일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인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및 중복장애 학생의 경우 학생 2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한다는 조항까지 고려하면 인천시 특수교사 배치율은 70%대로 떨어질 것이다.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사 채용 정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감축이 웬 말인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감소하기보다 늘고 있고, 심지어 법정 정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 감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잔치에 장애 학생 교육권을 제물로 삼지 말라.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교육부는 인천시 특수교사 내년 정원을 올해 대비 8% 이상 확대하라.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교육철학으로 천명하였다. 장애 학생 성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학생의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에 적합한 교육적 지원에 있어 전문가인 특수교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야 하며, 과밀 특수학교(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수학급 신설이 필요하고, 전체 장애 학생의 70%가량이 다니는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더 많은 통합교육지원교사가 있어야 한다. 즉,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인력 확충은 장애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열쇠다. 그런 이유로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해 59명의 한시적 정원 회 기간제 교사를 과밀 특수학급 지원을 위해 배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향후 5년간 지속될 특수교사 정원 감축에 맞서 장애 학생 성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인천시 특수교사 법정 정원 배치율 90%를 달성하기 위한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 채용 확대 등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라.  

2022년 9월 21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ㆍ인천장애인부모연대ㆍ전교조인천지부 특수교육위원회)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