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교육 총괄 고등교육지원센터 설립되나...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특수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장애대학생 교육 총괄 고등교육지원센터 설립되나...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특수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9.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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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은 김철민‧김병욱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교육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장애인 고등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포함하며,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해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교육위 통과 소식에 전장연은 성명을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하고 또 환영한다”면서 “개정안은 장애대학생이 스스로의 문제를 기반으로 직접 개정안을 만들어내고, 투쟁을 통해 교육위원회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환영 입장을 표했다.

전장연은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참여해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정책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으며,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해 장애학생의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구축하고자 했다. 또 국가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대학별 편차를 줄이고자 했다.”며 “다만 국가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고 한 점은 권한과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어 아쉬운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고등교육 진학률은 2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에 있고,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학생도 누구나 원한다면 충분한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한 대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